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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주거복지센터]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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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1-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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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귿자 형태의 집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 살고 있다각자 임대인이 있고임차인의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수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곰팡이로 뒤덮인 정씨의 집 벽면이다.


696월 디귿자형 2층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해 7월 건물이 있던 토지가 분할되고 건물 역시 한가운데 철제 펜스로 담이 만들어진 뒤 지금껏 아무런 수선 없이 홍서오(가명)씨와 정영헌(가명)씨가 LH전세임대로 살고 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왔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에야 같은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씨는 LH매입임대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써주지 않아 LH전세임대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입임대 입주도 어렵게 되었다. 사진 속 주택은 곰팡이가 가득했고 누수 흔적도 역력했다. 다행인 건 담당 주무관이 협조적이라 센터와 소통이 원활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고, 불행인 것은 LH가 모든 책임을 입주자와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할 사안으로 본다는 것이다.


홍씨는 5인 가족으로 최저 주거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가구였으며 작년에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LH에 통보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저 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집이 너무 작아 SH매입임대를 신청하고 이주를 계획 중이다.


두 가구 모두 전세임대 계약해지, 매입임대 입주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LH와 대응해야 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LH에는 전세임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50년 이상 된 주택에 수선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LH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토부에서 답변해주길 바랐으나, LH로 이송되어 뻔한 답변을 들었다.

 

전세임대 계약해지 의사는 LH와 집주인에게 각각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책임을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보통 임대차계약에 LH는 대출만 해준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고 한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전세임대종료 전,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위한 필수서류로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해진 지침이 없으니 지역 상황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담당자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예의를 갖추어 소통하는 것뿐이다.


두 집을 오가며 느낀 점은 전세임대제도가 공공임대가 맞는가 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LH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하는 것이며 그들이 받는 주거급여로 기금 이자를 받기 위해 공공임대라 포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얕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만한 기금으로 차라리 임대주택을 공급했더라면 집주인에게 받는 서러움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만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이 느껴진다.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매니저 조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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