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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여는집] 한시적 노숙인 의료급여 제정 고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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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2-10-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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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노숙인 의료급여 제정 고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 폐지해 건강권 확대해야.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 가운데 노숙인 시설 이용인의 숫자가 2017년 시설 정원의 평균 약 70% 정도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급격히 줄어 정원의 50%를 밑돌게 되었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법이 도입되고 노숙인 복지사업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 이유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시설 이용 노숙인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명확히 조사된 바 없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반에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시설의 외출이나 외박을 금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고, 그 예로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인들에게 코호트 격리에 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반발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시 집단 감염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노숙인에게 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 서비스는 오히려 급격히 제한되었다. 

노숙인이 이용하던 지정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었고, 입원 치료 중인 노숙인들은 강제 퇴원 조치 되었으며, 상당 기간 병원 진료를 제한받았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현재 거리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노숙인, 쪽방 거주 노숙인 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생활시설 입소를 꺼리고, 거리와 쪽방에 거주하던 노숙인들은 고시원이나 미인가 쪽방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거리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가 600여 명으로 평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리에서 숨져간 이들의 사망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 거리의 사망자가 늘고, 집단 감염의 우려로 인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 노숙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노숙인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해서 제정 고시를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1차 의료급여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 2차 의료급여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정 고시를 통해 노숙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초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진료할 때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병원을 부담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지만, 노숙인의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부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의뢰서의 경우 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진료의뢰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하는 부분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예도 있다. 실제로 노숙인 한 분은 진료의뢰서를 들고 병원을 방문했으나, 진료의뢰서를 잘 모르는 간호사로 인해 무보험환자로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또 PCR 검사를 하러 간 노숙인이 시설 입소자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하라서 보건소에서도 거절당하고, 신속 항원의 경우 일반인은 5천 원이면 된다는 얘기에 병원을 방문했으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5만 원가량이 나온다는 얘기에 검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려면 노숙인들이 지정병원만 이용하는 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제한된 병‧의원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수급권자처럼 전산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노숙인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노숙인이란 이유만으로 불편과 차별을 겪었음에도 코로나로 또다시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 대가는 혹독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계층 간 심화를 가속화하고 높은 부채비율과 이자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고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이듯이 사회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록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노숙 위기에 처한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숙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노숙을 하게 됐지만, 막역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진료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한시적 노숙인 의료급여 제정 고시 대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숙인 의료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아침을여는집 조명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