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로서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22-06-02 10:10본문
전국 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근무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만나는 주민도 늘어간다. 계속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더러 가난이 대물림이 되어 자녀들까지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좋지 않다.
힘없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지만 참여 주민과 법적분쟁을 하게 되거나 센터를 고발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될 때면 나도 모르게 주민들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냉정해지기도 한다. ’민원’ ‘고소’ 고발‘ 이라는 단어가 상담일지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참여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함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고, 실무자들이 참여자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기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2~3년 주기로 자활에 참여하시는 주민분이 내가 근무한 이래 3번째 참여를 신청하셨다가 적당한 자리가 없어 종결되신 분이 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경계선급의 사회성을 가진 그 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은 좋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때로는 센터와 반목하면서까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주민들에게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보면, 수급자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과연 우리 실무자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자문해본다.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실장 하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