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포럼 두번째, 도시재생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16-07-13 11:28본문
나눔과미래 주거포럼 집, 그 두번째 이야기가 지난달 제정된 도시재생법을 주제로 열렸답니다.
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도시재생법을 만들다시피한 이영은 박사님을 발제자로 모셨어요.
박사님은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국내법에선 처음이라 목적과 정의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셨어요.
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유도하는 것이랍니다.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로 한정해 기존 국내법들에 비하면 상향식(bottom-up)의 형태지만 민간의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선도지역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여전히 하달식(top-down)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고 하네요. 정부와 상의하고 국회에서 실제 입법되면서 바뀐 부분들이어서 박사님도 많이 아쉬워하시는 듯 했어요.
토론자로 모신 김성주 도시·지역재생연구소 소장님과 박학룡 장수마을 동네목수 대표님은 각각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 쇠퇴지역에 이미 오랫동안 있던 불법건축물의 문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불법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바뀌며 동네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 법적 잣대로 따져선 안 된다는 말씀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특히 기억해야할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 밖에도 한시간에 가까운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꼐서 여러 생각을 나눠주신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다음 포럼은 7월중에 열릴 계획이에요. 다음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