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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등 비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예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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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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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등 비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예고된 참사, 여인숙 화재

 

 

 

6월26일 이른 아침, 부산 남포동의 여인숙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이 여인숙에는 여성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장기투숙 중이였으며, 이들 중에서 일찍 출근한 2명의 여성과 미리 대피한 남성 1명을 제외한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투숙객의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화재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구청과 소방당국은 무엇을 한 것인가.

 

 

 

 

 

 

화재의 무방비지대, 노후 여관과 여인숙

 

 

 

사건 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화재가 난 여인숙은 1945년 주택으로 허가받고 지어진 건물로 1968년 여인숙 허가를 받고 숙박영업을 한 매우 노후화된 건물이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고, 완강기등 비상대피장치나 소화전은 물론이고, 소화기조차도 비치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건축법상 400제곱미터이상이여야 소방점검대상으로, 소방법상 6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급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경우 327개의 여인숙과 쪽방이 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유사시설이 있다. 그동안 이런 건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6명이 사망한 2006년 인천 북성동 여인숙 화재사건등 이미 유사한 사고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뒤늦게 부산소방본부는 7월에 부산지역의 여인숙과 쪽방을 대상으로 특별화재점검과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것이다.

 

 

 

 

 

 

여인숙, 여관,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도시빈민의 마지막 안식처

 

 

 

전국적으로 주택도 소방점검의 대상도 아닌 수많은 유사거주시설이 있고 이곳에는 어김없이 갈 곳 없는 도시빈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거리로 내 몰리기전에 찾는 가난한 이웃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것이다.

 

 

10,396호에 이르는 쪽방과 비닐하우스는(08년 정부 전수조사), 서울과 경기도에만 138,587명(08년 소방재난본부)의 거주자중 무려 31%인 43,301명이 무직자와 단순노무직인 고시원은 도심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규모를 능히 짐작하게 한다. 그나마 쪽방, 비닐하우스는 참여정부시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별도의 임대주택 정택이 시행되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시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화재사건으로 무려 40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번 화재사건이 일어난 여인숙은 전국에 몇 개소가 존재하고 어떻게 안전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도심지 이면의 낙후된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면 어렵지 않게 ‘이곳에 과연 누가 투숙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쇠락한 여관과 여인숙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숙박업소는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대부분 장기 실직자와 무연고자, 빈곤노인등이 월세 10~25만 원 정도에 장기 투숙하는 실질적인 쪽방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현장상담을 통한 경험을 통해 추정해 보면 전국의 여관 여인숙 27,330여개소(06년 KOSIS 자료)중에 적어도 20%정도는 이런 성격이고 이곳 투숙객의 70~80%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절대 빈곤층이 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몇 만 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비주택 장기거주공간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충족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스런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고시원 화재 사건 외에 2008년에만 6명이 화재로 사망한 컨테이너와 잦은 화재사건으로 주로 노인층이 화를 입는 쪽방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선별적인 정부 정책의 한계

 

 

 

그렇다면 여인숙과 쪽방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문제는 해결될까? 해답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극히 노후화되어있고 목조등 화재에 취약한 내외장재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으로 비상대피시설이나 소방설비를 완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긴급하게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재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여야 한다. 이주대책없이는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와 인명손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2007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쪽방비닐하우스 임대주택사업의 선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보증금 100~350만원, 월세8~11만원선에 기존 다가구를 활용한 매입,전세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기존생활권 인근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주택의 공급대상이 쪽방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수의 단신과 가족단위의 도시빈민이 여관 여인숙 고시원과 거리노숙을 오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간영역에서는 현재 노숙인, 쪽방민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약게층용 임대주택의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여인숙, 고시원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도 무주택과 저소득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전제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주택공사등 공급주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급하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주택이 아닌 열악한 공간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최저소득층이 입주대상에 포함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형태의 주거불안정 계층 중에서 최소한 여인숙 여관 고시원 컨테이너 거주자만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는 가장확실한 대책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3일

 

 

 

고시원, 여인숙등 비주택 장기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일동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빈곤사회연대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홈리스행동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