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이 공익사업 구역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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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3 11:45본문
2009.2.17
남철관
서울시가 도로,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구역의 세입자를 법적 보상도 하지 않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이 시행자인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신설 및 확장, 공원조성등)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는 2007년 4월 12일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해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실거주 요건을 갖춘 모든 세입자 가구에게 의무 지급)
하지만 서울시가 일개 행정규칙에 불과한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의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4월 17일 사이에 보상계획공고가 난 구역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한가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특히 막대한 시세차익을 낳는 특별분양권이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공고가 난 구역부터는 폐지되면서 이를 요구하는 가옥주들을 배려하려 상당수의 구역을 2008년 4월초에 실시계획인가와 거의 동시에 보상계획공고를 공고하여 세입자의 복수보상 권리를 박탈하고 가옥주에게는 특별분양권을 보장하는 역차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구역들이 정상적으로 4월 18일 이후에 보상계획공고 되었다면 세입자들이 복수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세입자의 권리를 무리하게 박탈하고 가옥주의 투기적 이익을 보호한 것입니다. 최근 용산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세입자 서민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이주대책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개발사업과는 달리 서울시나 자치구가 시행자인 공공사업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에서도 2007년 4월 12일 이후에 토지보상법에 의해 복수보상되고 있는 세입자 이주대책을 일개 행정 규칙을 통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규탄하며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용강시범아파트 세입자들이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울시의 서민 무시 행정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