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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선정 [2011.8.20]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16-07-13 13:09 

본문

2011.8.20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2011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등록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금을 낸 개인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 한도 내에서 손비로 처리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요청드립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