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전세대란 [예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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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3 13:06본문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뉴타운 개발은 주거약자들에겐 재앙이다. 단순히 살던 곳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전세가격 폭등으로 마땅히 살 곳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이중고를 살펴보자.
사례1.
A군은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여 이문동에 자취방을 전세로 2008년 2월에 계약하였다. 계약기간은 졸업 때까지로 맞춰서 2년 계약하여 2010년 2월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6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은 왔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이 8월까지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쓰려고 그 집을 샀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사정 좀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도 집주인은 자식들에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빼고 자식들을 입주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에서 자식들을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A군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2010년 2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약 A군이 임대차보호법을 몰랐다면 집주인의 요구에 응했을 것이다.
사례 2.
B씨는 장위뉴타운에 거주하는 주택세입자이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2008년 3월 4일 결정고시(정비구역지정)가 발표되었고, 2007년 6월14일 구역지정공람공고를 한 재정비촉진구역이다. B씨는 2007년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오랫동안 장위뉴타운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마른하늘에 벼락 치는 소리를 건넸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주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지 하라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장위뉴타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권은 물론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이사비)를 모두 받을 자격이 되는 세입자였다. B씨는 막막하다고 상담을 해왔다.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갖고서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사례 3.
신정뉴타운 모(某) 구역의 경우 한 세입자가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해 왔는데,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의 손실보상금(주거이전비)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 가옥주와 결탁을 하고 조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제보였다. 더구나 신정뉴타운 모(某) 구역은 동(同) 구역 내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세입자들이 동일 구역 내에서 이주하지 못하고 다른 구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 자격이 되는 주택세입자가 동일 정비구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자격요건이 소멸되지 않지만, 다른 구역(같은 재정비촉진지역(뉴타운)이라 하더라도)으로 이주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소멸된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재개발(뉴타운)지역 주택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을 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하나다.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보증금을 5%이상 증액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향후 발생할 전세대란을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