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세입자의 권리, 우리 스스로 찾는 주거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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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4-02-28 16:08본문
“집구하기AtoZ"
지난 1월 24일 저녁 7시 30분.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LH 사회적주택(현재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 변경) 청년마을에서 입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본 주택은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최대 10년까지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저희 기관이 운영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사를 갑작스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 예기치 않은 경우일지라도 보다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본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층이라고 하는데 2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집을 보러 갈 때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교통편, 주변 환경, 집안 내부에 결로는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등도 따져봅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일부러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와 다른 것이 없는지 집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패상 205호로 표시되어있고 공인중개사도 205호로 안내했으나 실제 등기 상으로는 205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101호의 일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쪼개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전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를 올린다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떡하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무게가 기울어진 위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여 세입자가 나간 경우에도 나중에 집주인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지만 막상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우선 상황이 급하다 보니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수긍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 조치가 하는 방법이 없고 소송을 일으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찾는 주거권, 우리 세입자의 권리”
1시간 남짓의 교육 함께 참여하고서 우리는 왜 집구하는 방법을 이토록 열심히 공부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슬몃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부담가능한 주거에서 사는 것을 우리 모두의 권리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2년 말, 인천 미추홀구 사건을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몰라서, 또는 무심해서 이러한 피해를 겪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집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적절한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가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눔과미래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