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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고시원, 쪽방 거주자에게도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화해처분권고결정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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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4-09-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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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회현역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내 퇴거 및 퇴거에 불응시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폐문, 주민등록 말소 신청, 철거 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의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주민들의 대리인단으로 나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거 보상과 기한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법원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송달받은 양측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주민 1인당 보상금 300만원(협의서상 400만원, 화해권고결정 전 100만원 지급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는 300만원으로 명시) 지급할 것, 3개월 정도 후 퇴거할 것, 퇴거 전까지 건물주는 단전, 단수, 폐문, 철거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안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부적 법률관계와 별개로 적어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주민들이 그대로 내쫓겨서는 안된다는 것에 법원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화해처분권고결정문과 이후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퇴거 사건 경과 공유 및 서울시 대책요구 기자회견 내용 파일로 게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