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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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9-10-25 14:38본문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주거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거주 가능하고
계약 기간마다 예상 가능한 폭으로 그리고 부담 가능한 선으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이 도입되어야지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은 단 한 건(20대 국회에서, 12건 발의된 상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기준임대료 도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서명으로 힘을 더해주세요!!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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