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임대차 거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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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9-10-08 11:34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 두산백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거래에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고 주택 정보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해있음을 인정합니다.
해서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면을 보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으로,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차후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변제 받을 수 있고
최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전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등
임대차의 공정거래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 1989년에 개정된 지 30년째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9년에 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된 계약 기간이 불과 1년이었기에,
세입자들은 매년 전월세 걱정을 지고,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보장되었지만, 그뒤로 3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번 오르고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수천만원~수억원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주임법 개정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눔과미래 또한 주임법 개정연대의 출범 배경과 목표에 공감하여, 연대 활동에 함께 합니다.
주임법개정연대 출범식은 10월 7일 국회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시민단체의 대표 및 정관계 인사분들의 말씀으로 출범식을 열었고요.

현재 불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원인들을 탑으로 쌓아, 이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의 활동목표와 현행 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3. 전월세 신고제 도입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5. 비교 기준 임대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주임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목소리로 목표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임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 그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임법개정연대의 활동 배경과 내용 그리고 목표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자료집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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