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커뮤니티

활동가의시선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집 걱정없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우리 마을 보금자리 지킴이 입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임대차3법 즉각 개정하라!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20-07-31 12:51 

본문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지난(7/27) 월요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이 경과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실행해온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계속거주권 등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을 종합해, 1회 갱신(2+2)과 5%이내 인상률상한제 보다 진전된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여당은 총선 공약대로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약 세입자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종교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임대차3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

[관련기사]
(연합) "시민사회단체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강화 처리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729120318168 
(YTN) "113개 시민단체, '임대차 3법' 이달 내 처리 촉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30002626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