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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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06-30 13:18본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등 비접촉‧비대면 시장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근간인 사회적경제 영역에겐 분명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선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2020년 6월 26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 및 구매촉진·판로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방안과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방안’에 대한 2개의 연구용역 발표가 있은 후 연구에 대한 질문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LH 내부 전문가들이 공기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유롭게 논의하였습니다.
주택개발 분야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이 점단위 개발이라면 면단위 개발로 변경해서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으며, 농촌지역 빈집과 폐가를 주변 대도시와 연계해 코로나19펜데믹 이후를 대응하기 위해 주말주택 등 다양한 활용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원의 활용 분야에서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LH와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및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자원을 매칭하여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연계점을 찾아보자는 제안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시너지를 고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구매 촉진을 평가하는 기준이 구매건수와 금액으로 책정되다 보니 기존 시장과 경쟁구도로 받아들이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었다는 가치기준(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서 연필을 구매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이 만든 연필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창출에 함께했다) 사회적가치를 측정 지표에 추가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에서 사회적경제 발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창출된 부분이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본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으로 2014년 첫 발의 후 7년째 발의와 폐기가 거듭되다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사화적경제조직과 협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
지역활성화국 지역자산화팀장 양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