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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임대차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모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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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1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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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올해 8, 드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81년에 개정되고 1989년에 임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무려 31년 만입니다.

 

주임법 개정 이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기존 임대인 중심이었던 임대차 관계를 바꿔나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이었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분쟁조정위)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상가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초입엔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활발히 활용하려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눔과미래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권 네트워크의 주임법개정연대 역시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알리고자 1029일에 모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역할로 참여하였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나눔과미래 회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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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는 총 세 가지입니다.

1. 월세 5% 대신 관리비를 올리려는 임대인

2. 집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으려는 임대인

3. 취직한 아들을 집의 실거주자로 들이고 싶은 임대인 등이 있었습니다.

세 사례 모두 임대인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당장 살 곳이 걸려 궁지에 몰린 임차인에겐 적정선의 합의와 조정이 절실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위원, 조사관,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따로 두었는데요, 실제 분쟁조정위에는 시민위원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생각하자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임대인이 될 수도,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집의 실거주자로 들이고 싶었던 임대인 사례에선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퇴거 요청을 했더니, 임차인이 이사일도 확보하지 못했고, 아들이 실거주하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진 퇴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각 조정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를 검토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례에선 조사관이 임대인의 아들이 취직한 직장의 위치와 실제 거주지의 위치를 조사하여 실거주 목적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임차인이 적당한 기간을 두고 이사할 수 있게 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조정해 주었습니다. 나가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퇴거해야 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작은 물결이지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분쟁조정위가 열려도 여전히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서로의 합의점을 원만하게 찾으려고 만들어진 장치니까요. 주거권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모의분쟁조정위원회가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유튜브를 통해 풀버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편집된 영상도 해당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간사 유지예


주택임대차모의분쟁조정위원회바로가기>>

ep1: https://youtu.be/GyoXvymOIbg

ep2: https://youtu.be/zkUz-ddtUgw

ep3: https://youtu.be/mvpKR-UCL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