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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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09-25 19:41본문
9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 거주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 또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한 것 그리고 신규계약에는 임대료 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이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그 한계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제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비상 시기의 경우를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대책 마련,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확대, 임대차3법 훼손 방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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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임대차3법 후속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문패 전달식 열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