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주거복지센터] "임차인도"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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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2-04-26 10:11본문
2019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2014년 58%, 2019년 61.2%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임차 가구로 살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31.7%로 가구 수는 664만이다. 그 중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34.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대적 흐름인지, 대세인지, 1인 가구의 증가는 1인 가구 서비스 필요성 증가로 이어졌고,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각 단위별로 병원동행, 야간동행, 집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1인 임차가구에게 제공되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였고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성북주거복지센터와 종로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이다.
중위소득 120%이하 임차 가구에게 연 1회 50만원 한도의 집수리 서비스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과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는 안전 바를 설치하거나 욕실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기도 하며 어두운 형광등은 LED형광등으로 교체하고, 구멍 난 방충망은 촘촘한 새 방충망으로 교체해 모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50만원 한도로 진행하다 보니, 노후한 주택의 구조문제로 발생하는 누수, 결로, 그로인한 곰팡이 등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다반사다.
작년 11월 초 주민센터의 의뢰로 한 가구를 방문을 하게 되었다. 수급가구인 70대 아버지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딸, 2인가구가 거주하는 터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급한 대로 본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확보해 둔 단열벽지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 아니어서 향후 이주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이었음에도 주거로 적합한 주택이 아니었다. 지하에 위치한 주택은 가벽으로 방을 만들어 아버지와 딸이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딸이 자는 방의 천장은 계속된 누수로 인해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 콘크리트가 훤하게 보여 위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벽면 사방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어 들어가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파고 들어왔다.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이라면.. 천장에는 물이 떨어지고 주 생활 공간인 방에는 곰팡이가 대부분 있고 ....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통은 전세로 들어갈 때 임차인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월세 들어갈 때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통상적인 관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집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세임대주택이라면, 공사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닐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가 사는 곳으로, 한번 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북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최승구